[전국] 읍·면·동에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우선 지원과 순회사서 파견 -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안 발의

매체명 : 연합뉴스 보도일 :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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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08/0200000000AKR20150908050800063.HTML?input=1195m
박완주 "작은도서관, 사서파견 등 우선 지원"
42.5% 수도권 편중…읍·면·동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돼야

(천안=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수도권 편중운영 논란을 빚어온 작은도서관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여주는 문화공간으로 역할을 강화하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천안을) 의원은 공공도서관이 없는 읍·면·동에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시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순회사서 파견 등을 골자로 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설훈, 이개호, 배재정, 황주홍, 강창일, 박수현, 김태년, 홍익표, 박남춘, 이목희, 박홍근, 김성곤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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