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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의회 제출 조례 개정안 왜 이리 많나 했더니… -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매체명 : 제주도민일보
보도일 : 2015.06.29
[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제주도의회 제322회 정례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무더기로 상정됐다. 이는 다름 아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다음 달 6일부터 열리는 제33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모두 68건의 조례안 등 총 88건의 의안이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중략...]
지난해 5월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들은 대부분 보조금의 지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라온 것들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중략...]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재 보호 조례’,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체육진흥 조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등의 일부 개정안이다.
이들 일부 개정안들은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단체의 성격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고 있다.
※기사 전문은 상단의 링크주소에 있는 원문 링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다음 달 6일부터 열리는 제33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모두 68건의 조례안 등 총 88건의 의안이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중략...]
지난해 5월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들은 대부분 보조금의 지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라온 것들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중략...]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재 보호 조례’,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체육진흥 조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등의 일부 개정안이다.
이들 일부 개정안들은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단체의 성격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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