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도의회 제출 조례 개정안 왜 이리 많나 했더니… -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매체명 : 제주도민일보 보도일 :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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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416
[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제주도의회 제322회 정례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무더기로 상정됐다. 이는 다름 아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다음 달 6일부터 열리는 제33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모두 68건의 조례안 등 총 88건의 의안이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중략...]

지난해 5월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들은 대부분 보조금의 지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라온 것들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중략...]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재 보호 조례’,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체육진흥 조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등의 일부 개정안이다.

이들 일부 개정안들은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단체의 성격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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