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뉴스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매체명 : 작은도서관신문
보도일 : 2013.09.0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은도서관에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 도서관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바람직한 작은도서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 그리고 민간 작은도서관이 경쟁관계가 아닌 함께 발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더불어 작은도서관 현상을 바라보는 공공도서관과 민간 작은도서관의 고민과 기대도 알아봅니다.
그동안 사회와 언론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아온 작은도서관이 요즈음 적지 않은 논란에 휩싸였다. 이를 상징하는 몇몇 사례를 통해 논란의 분위기를 살피고 문제의 본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사례1> 작은도서관 운영자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발언
“우리 작은도서관 가까이에 하필 공립 공공도서관이 새로 개관해 작은도서관 이용자가 확 줄어 걱정이다.”
<사례2> 작은도서관 관련 모임에서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제언
“작은도서관진흥법에 정부는 작은도서관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공공도서관 하나 세우는 데 200억원이 드는데, 그 예산으로 우리 지역의 40개 작은도서관을 지원한다면 매년 5,000만원씩 10년간 지원해줄 수 있다.”
<사례3> 경향신문 칼럼(2013. 6.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은도서관 중심으로 도서관 정책을 펴면서 상대적으로 공공도서관 전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소홀해지는 점을 도서관계 일각에서 매우 염려하고 있는 게 마음에 걸렸다.”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관계 설정
위 사례들은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올바른 관계 설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두 조직이 경쟁의 관계인가, 협력의 관계인가에 대한 올바른 좌표 설정을 요구하는 셈이다. 그러면 작은도서관과 공립 공공도서관 간의 과거 사례는 어떠했는가?
‘사회적 도서관’(social library)이라 일컫던 서양의 작은도서관 운동(18~19세기)은 물론, 일본 ‘문고운동’(20세기 후반)에서도 주요 추진사업 중 하나는 정부에 공공도서관 설치를 촉구하는 일이었다. 우리나라 1960~70년대 마을문고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도 공공도서관을 하루 빨리 충실하게 갖추어 문고운동이 불필요한 시대를 앞당기는 일이었다. 과거 작은도서관 운동은 공공도서관 제도를 이끌어내거나 알차게 하려는 뜻이 컸다.
우선 <사례1>을 보면 사립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을 경쟁의 관계로 느끼는 듯하다. 공립도서관의 이미지를 벗은 도서관을 구현하려고 헌신해온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한다. 지리적·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도서관, 공립에 비해 유연하고 덜 사무적이며 주민들과 쉽게 소통하는 열린 공간을 지향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민간 영역의 작은도서관만으로 모든 주민을 만족시킬 만한 도서관 서비스를 실시하기가 쉽지 않다.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과 강력한 연계·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립과 사립도서관이 각기 장점을 살려 역할을 분담하는 공생·협력이 절대 필요한 이유다.
<사례2>의 경우도 공공도서관과의 관계가 우려스러운 시각이다. 두 도서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제로섬’의 관계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관계이다. 정부 계획에 따른 공공도서관 설립비와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비는 비교해서 택일할 성격도 아니면서, 도서관계에 우려만 증폭시킨다. 공립 공공도서관의 증가는 작은도서관을 아우르며 육성하는 바탕이 된다는 시각을 지녀야만 공생·협력의 길이 촉진된다. 오히려 지방정부의 작은도서관 지원정책이 주로 재정지원에만 집중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운동가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지방정부의 지원정책은 얼마간의 보조금보다는 어떠한 행정지원과 민·관협치(Governance) 체제를 마련하여 ‘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인가 등의 ‘정책 생산’에 더 치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례3>과 같이 공공도서관 입장에서도 정부의 정책이 작은도서관 일변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 재정으로 설치하는 도서관은 응당 공립 공공도서관이어야 하는데, 인력과 재정부담은 회피하면서 숫자만 늘리는 방편으로 공립 작은도서관 설치에 치중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작은도서관 관련 지원행정과 현황파악 등의 업무는 많은 지역에서 공공도서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인력을 계속 줄이는 홀대를 하면서 작은도서관 뒤치다꺼리 일만 시킨다는 불평이 나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작은도서관의 현황 파악·연계·협력 등의 활동은 공공도서관 ‘대외활동’이라는 고유의 ‘목적’ 사업이다. 공공도서관은 독서인구 증가·도서관 습관 향상·공공도서관 잠재고객 양성 등 작은도서관의 기여를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지방정부의 ‘도서관정책 부재’가 가장 큰 걸림돌
지방정부의 작은도서관 관련 사업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지도·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단위로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아우르면서 ‘도서관 네트워크’(공립·사립 망라)를 구축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장단기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일이다. 물론 정책 수립과정에서는 관내 작은도서관의 현황, 문제점, 공공도서관과의 구체적인 연계·협력 방안 등에 대한 연구·검토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 예산으로 도서관을 신설할 경우는 공립 작은도서관 설치가 아니라, 기존의 사립 작은도서관 육성 행정실무를 담당할 공립 공공도서관 설치에 집중해야 한다. 만약 신설 예산이 부족하거나 정히 규모가 작은 도서관이 필요한 지역이라면, 공립 공공도서관의 분관이나 소분관(sub-branch)으로 설립한 후 정규직원을 두어, 전체 ‘공공도서관 시스템’(한 곳에서 인사·예산권 통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용남_한성대 명예교수, 『이런 사람 있었네 - 도서관운동가 엄대섭 평전』 저자 / 2013-09-01 09:47
그동안 사회와 언론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아온 작은도서관이 요즈음 적지 않은 논란에 휩싸였다. 이를 상징하는 몇몇 사례를 통해 논란의 분위기를 살피고 문제의 본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사례1> 작은도서관 운영자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발언
“우리 작은도서관 가까이에 하필 공립 공공도서관이 새로 개관해 작은도서관 이용자가 확 줄어 걱정이다.”
<사례2> 작은도서관 관련 모임에서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제언
“작은도서관진흥법에 정부는 작은도서관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공공도서관 하나 세우는 데 200억원이 드는데, 그 예산으로 우리 지역의 40개 작은도서관을 지원한다면 매년 5,000만원씩 10년간 지원해줄 수 있다.”
<사례3> 경향신문 칼럼(2013. 6.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은도서관 중심으로 도서관 정책을 펴면서 상대적으로 공공도서관 전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소홀해지는 점을 도서관계 일각에서 매우 염려하고 있는 게 마음에 걸렸다.”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관계 설정
위 사례들은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올바른 관계 설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두 조직이 경쟁의 관계인가, 협력의 관계인가에 대한 올바른 좌표 설정을 요구하는 셈이다. 그러면 작은도서관과 공립 공공도서관 간의 과거 사례는 어떠했는가?
‘사회적 도서관’(social library)이라 일컫던 서양의 작은도서관 운동(18~19세기)은 물론, 일본 ‘문고운동’(20세기 후반)에서도 주요 추진사업 중 하나는 정부에 공공도서관 설치를 촉구하는 일이었다. 우리나라 1960~70년대 마을문고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도 공공도서관을 하루 빨리 충실하게 갖추어 문고운동이 불필요한 시대를 앞당기는 일이었다. 과거 작은도서관 운동은 공공도서관 제도를 이끌어내거나 알차게 하려는 뜻이 컸다.
우선 <사례1>을 보면 사립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을 경쟁의 관계로 느끼는 듯하다. 공립도서관의 이미지를 벗은 도서관을 구현하려고 헌신해온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한다. 지리적·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도서관, 공립에 비해 유연하고 덜 사무적이며 주민들과 쉽게 소통하는 열린 공간을 지향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민간 영역의 작은도서관만으로 모든 주민을 만족시킬 만한 도서관 서비스를 실시하기가 쉽지 않다.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과 강력한 연계·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립과 사립도서관이 각기 장점을 살려 역할을 분담하는 공생·협력이 절대 필요한 이유다.
<사례2>의 경우도 공공도서관과의 관계가 우려스러운 시각이다. 두 도서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제로섬’의 관계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관계이다. 정부 계획에 따른 공공도서관 설립비와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비는 비교해서 택일할 성격도 아니면서, 도서관계에 우려만 증폭시킨다. 공립 공공도서관의 증가는 작은도서관을 아우르며 육성하는 바탕이 된다는 시각을 지녀야만 공생·협력의 길이 촉진된다. 오히려 지방정부의 작은도서관 지원정책이 주로 재정지원에만 집중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운동가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지방정부의 지원정책은 얼마간의 보조금보다는 어떠한 행정지원과 민·관협치(Governance) 체제를 마련하여 ‘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인가 등의 ‘정책 생산’에 더 치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례3>과 같이 공공도서관 입장에서도 정부의 정책이 작은도서관 일변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 재정으로 설치하는 도서관은 응당 공립 공공도서관이어야 하는데, 인력과 재정부담은 회피하면서 숫자만 늘리는 방편으로 공립 작은도서관 설치에 치중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작은도서관 관련 지원행정과 현황파악 등의 업무는 많은 지역에서 공공도서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인력을 계속 줄이는 홀대를 하면서 작은도서관 뒤치다꺼리 일만 시킨다는 불평이 나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작은도서관의 현황 파악·연계·협력 등의 활동은 공공도서관 ‘대외활동’이라는 고유의 ‘목적’ 사업이다. 공공도서관은 독서인구 증가·도서관 습관 향상·공공도서관 잠재고객 양성 등 작은도서관의 기여를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지방정부의 ‘도서관정책 부재’가 가장 큰 걸림돌
지방정부의 작은도서관 관련 사업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지도·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단위로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아우르면서 ‘도서관 네트워크’(공립·사립 망라)를 구축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장단기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일이다. 물론 정책 수립과정에서는 관내 작은도서관의 현황, 문제점, 공공도서관과의 구체적인 연계·협력 방안 등에 대한 연구·검토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 예산으로 도서관을 신설할 경우는 공립 작은도서관 설치가 아니라, 기존의 사립 작은도서관 육성 행정실무를 담당할 공립 공공도서관 설치에 집중해야 한다. 만약 신설 예산이 부족하거나 정히 규모가 작은 도서관이 필요한 지역이라면, 공립 공공도서관의 분관이나 소분관(sub-branch)으로 설립한 후 정규직원을 두어, 전체 ‘공공도서관 시스템’(한 곳에서 인사·예산권 통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용남_한성대 명예교수, 『이런 사람 있었네 - 도서관운동가 엄대섭 평전』 저자 / 2013-09-0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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