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립 기준 강화..'기존 33㎡에서 100㎡↑'

매체명 : 아시아경제 보도일 :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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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앞으로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면적 100㎡, 좌석 10석, 장서 3000권(기존 면적 33㎡, 좌석 6석, 장서 1000권)을 갖춰야 한다. 또한 내년에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가 기존 48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나고 농어촌 등 취약지역 작은 도서관 1000개에 매년 40만권의 책(1개관 당 4000권)이 보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전국 작은 도서관 실태조사 분석을 토대로 작은 도서관 문제를 개선, 생활밀착형 독서사랑방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대책'을 27일 내놓았다.

작은 도서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394개(2010년 기준) 중 2173개(65%)가 시설·인력·장서 등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운영난에 처한 작은 도서관 중 1952개(90%)가 개인, 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립도서관으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전국에 운영중인 작은 도서관은 3951개다. 이 중 공립도서관 894개(22.6%), 사립도서관 3057개(77.4%)다. 작은 도서관은 2004년 일부 기업 후원 등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해 2009년 도서관법 개정 이후 '마을문고'가 '작은 도서관'으로 명칭 변경, 20102년 작은 도서관 진흥법 제정 등에 힘입어 급격히 늘어났다.

그간 작은 도서관은 내실 있는 운영보다는 조성 위주로 정책이 펼쳐지면서 개인, 단체,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은 물론 지자체까지 설립에 나서 양적 팽창에 집중돼 왔다. 따라서 시설이 협소하고 장서가 부족하거나 영리 목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순회사서 및 책 보급 확대와 함께 공공도서관·작은 도서관 간의 상호대차서비스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작은 도서관 육성 시범지구를 내년에 5곳(올해 2곳)으로 늘리고, 1700개 도서관의 자료 정보를 입력한 자료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네트워크를 형성할 계획이다.

독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도 올해 50개에서 내년 100개로 확대하고, 작은 도서관 운영자 역량 교육을 올해 3회(600명)에서 내년 6회(1200명)으로 두배 늘린다.

현재 작은 도서관 법적 기준(6석 이하, 33㎡, 장서 1000권)에 미달되는 141개(면적 89개, 좌석 수 20개, 장서 32개)와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에 대해서는 해당지자체와 협력, 시정 권고 및 등록 취소, 운영 정지 등의 행정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도서관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및 자료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김성호 문체부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장은 "그동안 양적 위주에 치우쳤던 작은 도서관 설립을 질 위주로 전환하겠다"라며 "작은 도서관 지원 등을 늘려 취약지역의 문화사랑방으로 자리잡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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