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뉴스
문체부, 전국 작은도서관 '생활밀착형 독서사랑방'으로
매체명 : 뉴스1
보도일 : 2013.08.27
(서울=뉴스1) 맹하경 인턴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실시한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분석해 생활밀착형 독서사랑방으로 개발하는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국에 운영중인 작은 도서관은 총 3951개로 공립도서관은 894개(22.6%), 사립도서관이 3057개(77.4%)다. 2004년부터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보충하는 주민밀착형 생활공간으로 정부 정책과 일부 기업의 후원으로 조성됐다.
지금까지 작은도서관은 지자체 또는 개인·단체,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설치·운영돼 일부 작은도서관에서는 시설과 인력, 장서 등이 부족한 문제가 나타났다. 2010년 말 기준으로 3349개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진단 결과 2173개(65%)의 운영이 적절하지 못하고 그중 1952개(90%)는 개인·단체 등이 설립한 사립도서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올해부터 순회 사서 48명을 배치해 부족한 운영인력 확보에 나선다. 2014년에는 순회사서를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취약지역 작은도서관에는 총 1000개관에 1개관당 400여권의 우수 교양·문학도서를 지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2013년 신규 사업으로는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간 상호대차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지원' 대상지 2개 지역을 6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도서관 운영자가 자료정보를 쉽게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료관리시스템을 개발해 2014년에는 1700개 작은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법적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에는 특별 관리 강화를 실시한다.
지난해 실태조사로 파악된 기준 미달 도서관 140여개와 당초 설립 목적을 위반하고 있는 도서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1차 조치로는 시정 권고, 2차 조치로는 등록취소와 운영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관리 운영을 위한 운영진단표를 평가시스템으로 전환해 지자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예산을 차등지원하게 된다. 우수 도서관에는 정부포상을 시행한다.
또 현행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으로는 지식정보와 독서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건물면적 100㎡ 이상, 열람석 10석 이상, 자료 3000권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진흥과 (02)3704-2733.
전국에 운영중인 작은 도서관은 총 3951개로 공립도서관은 894개(22.6%), 사립도서관이 3057개(77.4%)다. 2004년부터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보충하는 주민밀착형 생활공간으로 정부 정책과 일부 기업의 후원으로 조성됐다.
지금까지 작은도서관은 지자체 또는 개인·단체,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설치·운영돼 일부 작은도서관에서는 시설과 인력, 장서 등이 부족한 문제가 나타났다. 2010년 말 기준으로 3349개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진단 결과 2173개(65%)의 운영이 적절하지 못하고 그중 1952개(90%)는 개인·단체 등이 설립한 사립도서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올해부터 순회 사서 48명을 배치해 부족한 운영인력 확보에 나선다. 2014년에는 순회사서를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취약지역 작은도서관에는 총 1000개관에 1개관당 400여권의 우수 교양·문학도서를 지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2013년 신규 사업으로는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간 상호대차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지원' 대상지 2개 지역을 6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도서관 운영자가 자료정보를 쉽게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료관리시스템을 개발해 2014년에는 1700개 작은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법적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에는 특별 관리 강화를 실시한다.
지난해 실태조사로 파악된 기준 미달 도서관 140여개와 당초 설립 목적을 위반하고 있는 도서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1차 조치로는 시정 권고, 2차 조치로는 등록취소와 운영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관리 운영을 위한 운영진단표를 평가시스템으로 전환해 지자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예산을 차등지원하게 된다. 우수 도서관에는 정부포상을 시행한다.
또 현행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으로는 지식정보와 독서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건물면적 100㎡ 이상, 열람석 10석 이상, 자료 3000권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진흥과 (02)3704-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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