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

2018.08.24
첨부파일
작은도서관 기부금 영수증 양식.pdf 작은도서관 기부금 영수증 양식.zip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항목을 기부금으로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개정(2020. 12. 31) 으로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 좀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 법인세법 시행령을 참고하세요





댓글 0건
작은도서관 회원 및 SNS계정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자 / 140자
    운영정보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4 분류 :연구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방안 등록일 :2013.04.04
    3 분류 :연구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협력시스템 구축방안 (국제세미나 자료) 등록일 :2013.04.04
    2 분류 :연구 작은도서관 운영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연구 등록일 :2013.04.04
    1 분류 :운영 작은도서관 워크숍 ('07년 9월 11~12일) 등록일 :2013.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