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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
2018.08.24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항목을 기부금으로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개정(2020. 12. 31) 으로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 좀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 법인세법 시행령을 참고하세요
번호 | 분류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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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분류 :연구 | 2006 작은도서관 조성평가 | 등록일 :2013.04.05 |
13 | 분류 :기타 | KOLASYS 자료관리시스템 매뉴얼 | 등록일 :2013.04.05 |
12 | 분류 :연구 | 작은도서관 선진형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 등록일 :2013.04.05 |
11 | 분류 :연구 |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디자인 매뉴얼 | 등록일 :2013.04.05 |
10 | 분류 :기타 | 해외작은도서관 연수결과보고서 - 싱가포르 | 등록일 :2013.04.05 |
9 | 분류 :기타 | 작은도서관 조성에 대한 일반국민 의식조사 보고서 | 등록일 :2013.04.05 |
8 | 분류 :기타 |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등록일 :2013.04.05 |
7 | 분류 :기타 | 서울지역 작은도서관 활성화 연찬회 자료 | 등록일 :2013.04.05 |
6 | 분류 :연구 |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자료공유협력 활성화방안 | 등록일 :2013.04.05 |
5 | 분류 :연구 | 작은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등록일 :2013.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