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

2018.08.24
첨부파일
작은도서관 기부금 영수증 양식.pdf 작은도서관 기부금 영수증 양식.zip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항목을 기부금으로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개정(2020. 12. 31) 으로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 좀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 법인세법 시행령을 참고하세요





댓글 0건
작은도서관 회원 및 SNS계정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자 / 140자
    운영정보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34 분류 :연구 2013~2017 경기도 도서관 종합발전계획 등록일 :2014.07.30
    33 분류 :연구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4-2018 등록일 :2014.07.30
    32 분류 :기타 2014년 서울시 헌책방 현황 등록일 :2014.07.30
    31 분류 :운영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 우수사례집 등록일 :2014.07.30
    30 분류 :기타 2013년 자치구 작은도서관 담당자 및 운영자 워크숍 자료집 등록일 :2014.07.30
    29 분류 :연구 도서관 이용자 응대 서비스 개발 연구 등록일 :2013.08.01
    28 분류 :기타 토요도서관 문화학교 자료집 등록일 :2013.07.05
    27 분류 :연구 마을공동체 구심체로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등록일 :2013.04.25
    26 분류 :법령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등록일 :2013.04.11
    25 분류 :기타 보이는 책 - 가족독서활동 가이드북 4 등록일 :2013.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