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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
2018.08.24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항목을 기부금으로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개정(2020. 12. 31) 으로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 좀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 법인세법 시행령을 참고하세요
번호 | 분류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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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분류 :기타 | 제주작은도서관협회 소식지 '친구해요! 작은도서관' (2호) | 등록일 :2014.11.04 |
43 | 분류 :기타 | 제주작은도서관협회 소식지 '친구해요! 작은도서관' (1호) | 등록일 :2014.11.04 |
42 | 분류 :운영 | 작은도서관 국내외 운영 사례 | 등록일 :2014.08.20 |
41 | 분류 :연구 | 기부금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연구 | 등록일 :2014.08.14 |
40 | 분류 :연구 | 운영진단을 통한 유형별 작은도서관 사례분석 연구 | 등록일 :2014.08.14 |
39 | 분류 :운영 | 작은도서관 관련 도서 :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 등록일 :2014.08.13 |
38 | 분류 :운영 | 2014 도서관 현장 발전 우수사례 | 등록일 :2014.08.01 |
37 | 분류 :운영 | 국립중앙도서관 2014 사서교육 관련 안내 | 등록일 :2014.08.01 |
36 | 분류 :기타 | 독서 교육 관련 정보원 | 등록일 :2014.08.01 |
35 | 분류 :기타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 | 등록일 :2014.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