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

2018.08.24
첨부파일
작은도서관 기부금 영수증 양식.pdf 작은도서관 기부금 영수증 양식.zip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항목을 기부금으로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개정(2020. 12. 31) 으로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 좀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 법인세법 시행령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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