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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
2018.08.24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항목을 기부금으로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개정(2020. 12. 31) 으로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 좀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 법인세법 시행령을 참고하세요
번호 | 분류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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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분류 :법령 | 지방자치단체별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 현황 | 등록일 :2016.03.11 |
83 | 분류 :법령 | 작은도서관 진흥법 | 등록일 :2016.03.11 |
82 | 분류 :법령 | 도서관법 시행령 | 등록일 :2016.03.11 |
81 | 분류 :법령 | 도서관법 | 등록일 :2016.03.11 |
80 | 분류 :운영 | [한국도서관협회] 『작은도서관 독서지도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 등록일 :2016.02.01 |
79 | 분류 :운영 |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 자원봉사 활성화 워크숍 자료집 | 등록일 :2016.02.01 |
78 | 분류 :운영 | [한국도서관협회] 2015 작은도서관 사서 역량 강화 워크숍-자료집 | 등록일 :2016.02.01 |
77 | 분류 :기타 | <경기도도서관총서16>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첫걸음 | 등록일 :2016.01.13 |
76 | 분류 :기타 | <경기도도서관총서15>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힘, 도서관 | 등록일 :2016.01.13 |
75 | 분류 :기타 | [서울도서관] 2015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운영 및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중간실적 및 추진사례 보고 | 등록일 :2015.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