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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전국작은도서관대회]작은도서관관련 법령이해
- 첨부파일
- 작은도서관 법령이해.pdf
이 문서는 2016작은도서관대회에서 작은도서관협회/정기원이사가 발표한 "작은도서관법령이해" 의 내용만 추출한 문서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뿐 만이 아닌 건축에서 운영, 기부 , 강좌, 공연, 저작권에 이르기까지 실운영에 관한 법 담고 있어 작은도서관 운영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 기 원 /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 이사
1994년 3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문고’라는 명칭이 법적용어로 셍기며 독서실 개념의 ‘문고’가 생기게 되었다. 2006년 「도서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문고라는 단 구절만 되었다.
2009년 9월 26일 개정 시행됨으로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한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이 법적 용어로 탄생했으며, 2012년 2월 17일 제정, 그해 8월 18일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시행된 후 작은도서관은 양적(총 5,597관, 공립 1,363관, 사립 4,233관, 2015년 말 기준)으로 급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서관계나 도서관학계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의 연구물은 가끔 나오나 법령에 관계된 내용은 없어 지역마다 혼선을 빚고 있는 시기에 ‘2016 전국작은도서관대회’ 주제 분임강의에서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법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주요 목차
1. 작은도서관의 법적 근거.
1) 「도서관법」.
(1) 작은도서관이란
(2) 사용료 징수 근거.
2) 「작은도서관 진흥법」.
2. 주택법에 관련한 작은도서관 설치 법
「주택법」.
1) 공동주택...
2) 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
3. 건물 용도에 관련한 법.
「건축법」.
4.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1) 「도서관법」.
5. 재정에 관련한 법
1) 법인세법.
(1) 「도서관법」 근거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근거
2) 「부가가치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6. 북카페가 운영과 관련한 법..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
8. 독서문화예술과 관련한 법
1) 「독서문화진흥법」.
2) 「문화예술진흥법」.
9. 저작물 사용 및 복제에 관련 법
1) 복사물
2) 공연이나 영상물
10. 강좌 운영에 관련한 법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1. 공직선거와 선거법 관련한 법
1) 「공직선거법」.
2) 정치인 작은도서관 금품에 지원에 관한 내용
12. 비영리 단체 지원에 관련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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