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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개정 2023. 3. 20>
2024.08.29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
도서관법 제36조(등록 등)에 따라 등록된 국·공립 작은도서관은 동법 제47조(금전 등의 기부)에 의거하여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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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분류 :연구 |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방안 | 등록일 :2013.04.04 |
3 | 분류 :연구 |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협력시스템 구축방안 (국제세미나 자료) | 등록일 :2013.04.04 |
2 | 분류 :연구 | 작은도서관 운영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연구 | 등록일 :2013.04.04 |
1 | 분류 :운영 | 작은도서관 워크숍 ('07년 9월 11~12일) | 등록일 :2013.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