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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개정 2023. 3. 20>
2024.08.29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
도서관법 제36조(등록 등)에 따라 등록된 국·공립 작은도서관은 동법 제47조(금전 등의 기부)에 의거하여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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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분류 :연구 | 2006 작은도서관 조성평가 | 등록일 :2013.04.05 |
13 | 분류 :기타 | KOLASYS 자료관리시스템 매뉴얼 | 등록일 :2013.04.05 |
12 | 분류 :연구 | 작은도서관 선진형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 등록일 :2013.04.05 |
11 | 분류 :연구 |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디자인 매뉴얼 | 등록일 :2013.04.05 |
10 | 분류 :기타 | 해외작은도서관 연수결과보고서 - 싱가포르 | 등록일 :2013.04.05 |
9 | 분류 :기타 | 작은도서관 조성에 대한 일반국민 의식조사 보고서 | 등록일 :2013.04.05 |
8 | 분류 :기타 |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등록일 :2013.04.05 |
7 | 분류 :기타 | 서울지역 작은도서관 활성화 연찬회 자료 | 등록일 :2013.04.05 |
6 | 분류 :연구 |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자료공유협력 활성화방안 | 등록일 :2013.04.05 |
5 | 분류 :연구 | 작은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등록일 :2013.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