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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개정 2023. 3. 20>
2024.08.29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
도서관법 제36조(등록 등)에 따라 등록된 국·공립 작은도서관은 동법 제47조(금전 등의 기부)에 의거하여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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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분류 :연구 | 2013~2017 경기도 도서관 종합발전계획 | 등록일 :2014.07.30 |
33 | 분류 :연구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4-2018 | 등록일 :2014.07.30 |
32 | 분류 :기타 | 2014년 서울시 헌책방 현황 | 등록일 :2014.07.30 |
31 | 분류 :운영 |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 우수사례집 | 등록일 :2014.07.30 |
30 | 분류 :기타 | 2013년 자치구 작은도서관 담당자 및 운영자 워크숍 자료집 | 등록일 :2014.07.30 |
29 | 분류 :연구 | 도서관 이용자 응대 서비스 개발 연구 | 등록일 :2013.08.01 |
28 | 분류 :기타 | 토요도서관 문화학교 자료집 | 등록일 :2013.07.05 |
27 | 분류 :연구 | 마을공동체 구심체로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 등록일 :2013.04.25 |
26 | 분류 :법령 |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 등록일 :2013.04.11 |
25 | 분류 :기타 | 보이는 책 - 가족독서활동 가이드북 4 | 등록일 :2013.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