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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개정 2023. 3. 20>
2024.08.29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
도서관법 제36조(등록 등)에 따라 등록된 국·공립 작은도서관은 동법 제47조(금전 등의 기부)에 의거하여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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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분류 :기타 | 제주작은도서관협회 소식지 '친구해요! 작은도서관' (2호) | 등록일 :2014.11.04 |
43 | 분류 :기타 | 제주작은도서관협회 소식지 '친구해요! 작은도서관' (1호) | 등록일 :2014.11.04 |
42 | 분류 :운영 | 작은도서관 국내외 운영 사례 | 등록일 :2014.08.20 |
41 | 분류 :연구 | 기부금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연구 | 등록일 :2014.08.14 |
40 | 분류 :연구 | 운영진단을 통한 유형별 작은도서관 사례분석 연구 | 등록일 :2014.08.14 |
39 | 분류 :운영 | 작은도서관 관련 도서 :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 등록일 :2014.08.13 |
38 | 분류 :운영 | 2014 도서관 현장 발전 우수사례 | 등록일 :2014.08.01 |
37 | 분류 :운영 | 국립중앙도서관 2014 사서교육 관련 안내 | 등록일 :2014.08.01 |
36 | 분류 :기타 | 독서 교육 관련 정보원 | 등록일 :2014.08.01 |
35 | 분류 :기타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 | 등록일 :2014.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