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개정 2023. 3. 20>

2024.08.29
첨부파일
[별지 제45호의2서식]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pdf [별지 제45호의2서식]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hwp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

도서관법 제36조(등록 등)에 따라 등록된 국·공립 작은도서관은 동법 제47조(금전 등의 기부)에 의거하여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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