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개정 2023. 3. 20>

2024.08.29
첨부파일
[별지 제45호의2서식]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pdf [별지 제45호의2서식]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hwp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

도서관법 제36조(등록 등)에 따라 등록된 국·공립 작은도서관은 동법 제47조(금전 등의 기부)에 의거하여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댓글 0건
작은도서관 회원 및 SNS계정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자 / 140자
    운영정보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64 분류 :기타 <경기도도서관총서7> 겨울·봄·여름·가을 그리고 도서관 등록일 :2015.06.25
    63 분류 :기타 <경기도도서관총서6> 소통과 성장으로 협력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등록일 :2015.06.25
    62 분류 :기타 <경기도도서관총서5> 청소년, 도서관에서 길을 찾다 등록일 :2015.06.25
    61 분류 :기타 <경기도도서관총서4> 다문화사회에서의 도서관서비스 등록일 :2015.06.25
    60 분류 :기타 <경기도도서관총서3> 도서관, 기본을 고민하다 등록일 :2015.06.25
    59 분류 :기타 <경기도도서관총서2> 지식의 관문, 도서관포털 등록일 :2015.06.25
    58 분류 :기타 <경기도도서관총서1> 모든 도서관은 특별하다 등록일 :2015.06.25
    57 분류 :통계 2013년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등록일 :2015.06.01
    56 분류 :운영 작은도서관 지역 네트워크 사이트 모음 등록일 :2015.05.15
    55 분류 :운영 학생 봉사활동 증명서 양식 등록일 :201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