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개정 2023. 3. 20>

2024.08.29
첨부파일
[별지 제45호의2서식]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pdf [별지 제45호의2서식]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hwp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

도서관법 제36조(등록 등)에 따라 등록된 국·공립 작은도서관은 동법 제47조(금전 등의 기부)에 의거하여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댓글 0건
작은도서관 회원 및 SNS계정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자 / 140자
    운영정보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73 분류 :운영 작은도서관 사업운영계획서 및 예산안 등록일 :2015.11.25
    72 분류 :통계 2014년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등록일 :2015.07.27
    71 분류 :기타 <경기도도서관총서14> 도서관, 문화로 온기를 나누다 등록일 :2015.06.25
    70 분류 :기타 <경기도도서관총서13> 책 읽고 싶어지는 도서관 디스플레이 등록일 :2015.06.25
    69 분류 :기타 <경기도도서관총서12> 도서관과 함께한 행복한 노년 등록일 :2015.06.25
    68 분류 :기타 <경기도도서관총서11> 도서관 동아리 그 사이에 흐르는 이야기 등록일 :2015.06.25
    67 분류 :기타 <경기도도서관총서10> 공공도서관과 지역사회 협력 등록일 :2015.06.25
    66 분류 :기타 <경기도도서관총서9> 도서관의 첫발걸음, 영·유아서비스 [1] 등록일 :2015.06.25
    65 분류 :기타 <경기도도서관총서8> SNS, 도서관에 날개를 달다 등록일 :2015.06.25
    64 분류 :기타 <경기도도서관총서7> 겨울·봄·여름·가을 그리고 도서관 등록일 :201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