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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개정 2022. 3. 18>
2022.06.09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항목을 기부금으로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개정(2020. 12. 31) 으로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1. 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
<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 작성 요령 >
2022. 3. 18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기부금 영수증에 의거한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2. 기부금 단체
대상: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근거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4. 기부내용
코드: 40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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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법인세법 시행령을 참고하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파일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기부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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