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개정 2022. 3. 18>

2022.06.09
첨부파일
작은도서관 기부금 영수증.pdf 작은도서관 기부금 영수증.hwp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항목을 기부금으로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개정(2020. 12. 31) 으로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1. 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



<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 작성 요령 >

2022. 3. 18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기부금 영수증에 의거한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2. 기부금 단체

대상: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근거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4. 기부내용

코드: 40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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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법인세법 시행령을 참고하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파일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기부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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