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새마을작은도서관 도서폐기 관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답변
문의하신 훼손도서 폐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장서점검
작은도서관에서 해마다 장서 점검을 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주기를 정하여 (예를 들면 3년에 한 번등) 장서점검을 하여 자료등록 원부에 의한 자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자료의 파손이나 장비 상태를 점검하며,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를 파악하여 서가에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료의 제적과 폐기
- 법률적 근거와 기준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 재해사로고 인한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용어정리
제적은 이용가치 상실도서, 회수불능 도서, 훼손도서, 소재불명 도서 등을 현물은 그대로 둔 채 등록대장에서만 삭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더 이상의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도서를 공식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다.
폐기는 현물 자료 자체를 없애는 것을 말한다. 폐기된 장서는 도서관 장서에서 제거해야 한다.
폐기 자료는 매각 소각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관 또는 기증할 수 있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 내용이 아직도 유효한지가 궁금합니다.
"폐기 자료는 매각 소각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관 또는 기증할 수 있다."
특히 이부분에서 매각, 소각, 이관, 기증 네가지 모두 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7]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나.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다. 불가항력의 재해ㆍ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유실
라.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제4호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2,3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 4항에 따라 도서관의 관장이 기준을 정하여 폐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운영도우미(운영정보자료실)의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장서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077)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580 | 공립 작은도서관 | 작성자 :gm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3.15 |
579 | 경기도 고양시에 살면서 공덕에 파견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ta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3.14 |
578 | 안녕하세요 책의세계 제안서 입니다. 읽고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su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2.20 |
577 | 작은 도서관 운영할 때 회계 즉 총무 관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 하시나요 ? | 작성자 :gy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2.14 |
576 | 금정구 작은도서관 청년일자리 사업 | 작성자 :su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2.13 |
575 | 질문합니다 | 작성자 :an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1.22 |
574 | 도서신청도 가능한가요? | 작성자 :hm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1.14 |
573 | 우리 마을에도 작은 도서관이 생기면 좋겠어요.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1.11 |
572 | 마감시간의 연장건의를 좀 해주세요 | 작성자 :s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1.09 |
571 | 작은도서관 등록 및 운영 관련 문의 | 작성자 :sm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