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설립자 변경 가능 여부

ppa**** 2023.11.29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작은 도서관 설립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현재 동별대표자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 설립자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설립자 변경이 가능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누구든(동별대표자가 아닌 자 등) 가능한지 여부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대표자 변경 가능하며, 도서관 운영위원회나 입주자운영회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분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등록은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분 권한이므로 자세한 규정과 필요 서류 등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40 무양서원 작은도서관 이중등록 삭제요청 작성자 :mu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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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이중등록된 도서관 삭제요청 작성자 :in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9
237 작은도서관 삭제 요망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9
236 경기 군포시 사랑이있는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hl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8
235 도서관환경이 쾌적하지가않네요 작성자 :gp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6
234 질문 하나 더 드릴께요 작성자 :b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5
233 은혜의숲 도서관 지도보기 수정이 안 되었습니다. 작성자 :si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4
232 은혜의숲 도서관 지도보기 작성자 :si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4
231 미라주글사랑작은도서관 이중 등록 작성자 :e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