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면적

ouj**** 2022.10.06
지자체 작은도서관 법에 따라 최소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최대규모와 같은 면적은 제한이 안되어있는 건가요? 33제곱미터가 넘으면 어떠한 면적이라도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도서 1,000권 이상, 좌석 6석 이상이며, 건물 면적에 현관, 휴게실, 화장실 및 식당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립 공공도서관은 건물면적 264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0석 이상, 장서 3,000권 이상이면 등록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참조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70 운영사례에서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작성자 :l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08
169 작은도서관 로고 CI 와 작은도서관 글자 부탁 합니다 작성자 :kt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06
168 사진파일 올리는 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작성자 :RG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05
167 평화동 미소뜰도서관입니다. 작성자 :m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03
166 도서관리프로그램(kolasys)와 연계 작성자 :gr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31
165 배너 홍보용 자료를 만들려 합니다. 작성자 :t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28
164 작은도서관이야기 글쓰기 저장시 "시스템 내부 에러" 문제를 질문합니다. 작성자 :hj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28
163 꿈드리작은도서관이요.. 작성자 :an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28
162 꿈드리작은도서관 수정 사항 이요^*^ 작성자 :an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28
161 도서관 운영시간 수정 하려고 하는데요.. 작성자 :an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