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
작은 도서관을 하고 싶어서 준비중 입니다.
작은 도서관법이나 시 조례를 읽어 보아도 건축물 용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건축물 용도가 어떤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2조2항과 동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건축물의종류)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내용 중 3번 제1종 근린생활시설내용에 (바)항목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토록 되어있고,10번교육연구시설에 도서관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개정 2013.5.31>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도서관
------------------------------------------------------------------------------------------
교육연구시설에 속하는 도서관은 용도지역별 건축시설행위에서<주거지역준주거지>, <상업지역근린상업ㆍ유통상업>, <공업지역준공업>, <녹지지역자연녹지>에 설치가 가능하며, <주거지역1종일반,2종일반,3종일반>, <상업지역일반상업,중심사업>지역에선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시설규모는 「1종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하는 ‘공공도서관’이라기보다는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되나 작은도서관의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의 설치허용여부는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건축시설행위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630 | 작은도서관에서 문화강좌 수강시 수강자에게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여부 | 작성자 :do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17 |
629 | 명칭변경 | 작성자 :si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17 |
628 | 담당자가 변경되어 수정하고 싶어요 | 작성자 :sn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15 |
627 | 작은도서관 등록 | 작성자 :ba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14 |
626 | 작은도서관 운영 시간 | 작성자 :ou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14 |
625 |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사용 | 작성자 :ja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09 |
624 | 교육주유비 | 작성자 :s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06 |
623 | 도서관 검색이 안되네요. | 작성자 :ac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02 |
622 | 코라시스넷 사용 메뉴얼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 작성자 :dy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12.30 |
621 | 검색에 안나옵니다 | 작성자 :r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