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
작은 도서관을 하고 싶어서 준비중 입니다.
작은 도서관법이나 시 조례를 읽어 보아도 건축물 용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건축물 용도가 어떤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2조2항과 동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건축물의종류)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내용 중 3번 제1종 근린생활시설내용에 (바)항목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토록 되어있고,10번교육연구시설에 도서관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개정 2013.5.31>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도서관
------------------------------------------------------------------------------------------
교육연구시설에 속하는 도서관은 용도지역별 건축시설행위에서<주거지역준주거지>, <상업지역근린상업ㆍ유통상업>, <공업지역준공업>, <녹지지역자연녹지>에 설치가 가능하며, <주거지역1종일반,2종일반,3종일반>, <상업지역일반상업,중심사업>지역에선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시설규모는 「1종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하는 ‘공공도서관’이라기보다는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되나 작은도서관의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의 설치허용여부는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건축시설행위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640 | 2019년 12월 기준 작은도서관 통계 | 작성자 :wk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2.07 |
639 | 운영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fi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2.07 |
638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작은도서관 설치시 지자체 등록 | 작성자 :hy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2.06 |
637 | 도서관 운영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se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2.06 |
636 |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글고운도서관 관리가 엉망입니다. | 작성자 :ka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30 |
635 | 모바일회원증 질문 | 작성자 :to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28 |
634 | 도서 대출/반납 자동화기기 및 통합포털시스템에 대한 문의 | 작성자 :ji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28 |
633 | 토,일요일에 운영할 수 없나요?(서초3동) | 작성자 :ji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28 |
632 | 도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작성자 :an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21 |
631 | 아파트 작은도서관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 문의 | 작성자 :sd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