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 조건은 어떻게되나요?

j15**** 2013.11.25
작은도서관 가맹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문의할수있는 전화번호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법 제31조 1항, 도서관법시행령 18조 1항에 의해 ‘사립공공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어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인 건물면적33㎡이상,열람석6석이상,자료1,000권이상을 충족한 시설명세서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시․군․구에서 등록처리해드립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정기준 이외에도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00 전에도 질문을 드렸었지만... 작성자 :dd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6.07
399 글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w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6.07
398 작은도서관 작성자 :ah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5.26
397 공립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ho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5.25
396 운영하기잘못누름 작성자 :w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5.20
395 작은 도서관 운영시... 작성자 :dd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5.18
394 도서 기증 작성자 :hc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5.17
393 일부도서관중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내 있는도서관 작성자 :sb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5.16
392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t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5.12
391 작은도서관을 운영해 보고 싶은데요~ 작성자 :dd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