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 조건은 어떻게되나요?

j15**** 2013.11.25
작은도서관 가맹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문의할수있는 전화번호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법 제31조 1항, 도서관법시행령 18조 1항에 의해 ‘사립공공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어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인 건물면적33㎡이상,열람석6석이상,자료1,000권이상을 충족한 시설명세서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시․군․구에서 등록처리해드립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정기준 이외에도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70 하대현대우리작은도서관이 검색에 나오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작성자 :ar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06
669 작은도서관 로고 작성자 :s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05
668 작은도서관 운영자신청 작성자 :go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04
667 오타 수정 알려드려요 작성자 :rt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04
666 운영자 신청 취소해주세요 작성자 :ss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5.28
665 운영자신청 취소 작성자 :bl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5.22
664 작은도서관은 작성자 :vm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5.21
663 책빵 연체 작성자 :be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5.20
662 운영자 신청 작성자 :bl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5.19
661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제출하려는데요 작성자 :se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