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 조건은 어떻게되나요?

j15**** 2013.11.25
작은도서관 가맹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문의할수있는 전화번호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법 제31조 1항, 도서관법시행령 18조 1항에 의해 ‘사립공공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어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인 건물면적33㎡이상,열람석6석이상,자료1,000권이상을 충족한 시설명세서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시․군․구에서 등록처리해드립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정기준 이외에도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30 작은도서관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작성자 :c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4.06
829 작은도서관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작성자 :c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4.06
828 건물 용도 관련 작성자 :hy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4.04
827 도서 보관기간/폐기도서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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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작은도서관 전화번호변경건 작성자 :s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3.27
823 운영자신청이 안됩니다 작성자 :so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3.23
822 작은도서관은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에 해당하나요? 작성자 :h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3.16
821 작은도서관의 유형을 알려주세요 작성자 :a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