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건물의 용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hyu****
2018.05.21
작은도서관을 준비중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신고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에 관한 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작은도서관 건축 적용 내용 및 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에서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입니다.
도서관 등록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속해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허가 요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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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안녕하세요 도서관 설립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cj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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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안녕하세요.태봉작은도서관입니다 | 작성자 :ta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09 |
27 | '역량강화워크샵'감사드리며, 작은도서관 로고ci파일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mi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05 |
26 | 연천군 무등실작은도서관입니다.(신규) | 작성자 :th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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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강화 길상면 작은도서관입니다. | 작성자 :kb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8.30 |
23 | 작은도서관 CI 파일 부탁드려요~ | 작성자 :sd6****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8.30 |
22 | 작은도서관 로고 원본이 필요합니다 | 작성자 :sn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8.26 |
21 | '생각마루 작은도서관'입니다. | 작성자 :mk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