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건물의 용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hyu****
2018.05.21
작은도서관을 준비중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신고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에 관한 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작은도서관 건축 적용 내용 및 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에서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입니다.
도서관 등록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속해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허가 요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80 | 작은도서관 등록 조건은 어떻게되나요? | 작성자 :j15****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1.25 |
79 | 운영시간도 변경됐습니다. | 작성자 :ro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1.25 |
78 | 도서관 전화번호가 잘못 등록되어있습니다. | 작성자 :ro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1.22 |
77 | 작은도서관 ci파일을 부탁드려요. | 작성자 :js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1.18 |
76 | 작은도서관ci부탁드려요 | 작성자 :ma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1.14 |
75 | 장서량에 따른 대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 작성자 :yt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1.09 |
74 | 공주시 청향원 작은 도서관 승인신청 | 작성자 :en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1.07 |
73 | 경남김해 늘푸른 영어도서관 문의 | 작성자 :ge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1.06 |
72 | 공립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작성자 :kg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1.06 |
71 | 작은도서관 ci요청^^ | 작성자 :l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