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참여문인 모집안내

2023.03.2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참여문인 모집안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3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문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뜻있는 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명

 · (체육기금)「2023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문인이 상주하여 지역 주민 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학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인의 일자리 및 안정적 창작 여건 제공을 통해 해당지역의 문학 수요 창출 모색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 제2항 제1호 공공도서관 :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3. 모집대상

  • · 국내 거주 및 활동하고 있는 문인 중, 전국의 각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서 <문학큐레이터>로 활동할 문인

 → 해당 도서관


4. 지원신청자격

<상주작가 채용 자격 기준(공통)>

현재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문인(등단 3년 이상)으로*사업 참여횟수의 제한은 없으며, 동일 도서관 고용의 경우 최대 2회로 제한

  • · 개인 작품집 1권 이상 발간 실적이 있는 자

  • · 각종 문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유경험자 또는 운영이 가능한 자

  • · 예술위원회와 공공도서관이 정한 근로기준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자

    •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집필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 활동실적 제출
  • · 월 급여 지급, 4대 보험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2023년 유사사업 참여자 제외

     ※ 유사사업 : 한국문학관협회「문학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 한국작가회의「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
  • · 부정수급 대상(가족 간 채용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 결격 사유가 있는 자 제외

  • · 다음 규정에 근거 신원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을 준용한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 6의 3을 준용한 규정
    •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규정 등


5. 활동기간

  • · 2023년 4월 ~ 2023년 9월(약 6개월) 예정

     ※ 최종 결과발표 일정에 따라 활동기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6. 업무분야

전국의 각 공공도서관에서 <문학큐레이터>로서,

  • · 시민 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문학 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 그 외 각종 문학체험 및 향유 확대를 위한 소관업무 계발 및 수행

[참고] 상주작가 협력, 도서관 문학 프로그램 예시

  1. ① 작가와의 만남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청소년,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
  2. ② 도서관의 시설 및 공간 특성을 활용한 행사(북콘서트, 글쓰기 또는 글 읽기)
  3. ③ 지역문학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등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
  4. ④ 그 외 지역 문학 발전 및 도서관 문학 향유에 도움이 되는 각종 프로그램 등


7. 채용조건 및 대우

  • · 약 6개월의 인건비(월 급여 220만 원/세전, 4대 보험료 포함)를 지급

  • · 근무조건 : 아래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 준수

  • · 아래 내용을 포함한 표준 근로계약서 체결(필수)

    •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공공도서관 자체 취업규정을 따라 근로계약서에 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채용 전체 경과에 대한 관련 서류(지원서, 서류전형, 면접전형 결과 등)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근로기준】

  1.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③ 도서관과 상주작가는 1주간의 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일별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주 4일 정상근무와 주 1일 재택근무를 병행한다.
  4. ④ 도서관은 상주작가에게 1주에 2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단, 위 ③호와 같이 상호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한 경우 1주 1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5. ⑤ 도서관은 1일 최소 4시간의 창작활동 시간과 월 2일의 외부활동 시간을 상주작가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 상주작가는 도서관 관내에서 창작활동 시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추진일정 및 절차

  • · 사업추진 절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오리엔테이션 및 워크숍 참석 필수

  • · 추진일정(안) ※ 하기 일정은 사업진행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가.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각 도서관별 채용 진행

  • · 나. 심의 및 결과발표 : 각 도서관별 채용 진행

    • - 도서관은 상주작가 공개채용 자체 진행 후 위원회 결과보고 필수(진행절차 및 관련문서 포함)
  • · 다. 사업 수행 : 2023년 4월 ~ 2023년 9월(약 6개월)

  • · 라. 선정 도서관 및 채용 상주작가 워크숍

    • - 오리엔테이션 : 2023년 4월(예정)
    • - 성과공유 워크숍 : 2023년 11월(예정)

9. 문의처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 061-900-2330, 2331

     ※ 채용 관련 세부내용은 해당 도서관으로 문의

자료담당자[기준일(2023.3.21.)] : 문학지원부 김원희 061-900-2330
게시기간 : 23.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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