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용인시 작은도서관] 2022년 작은도서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요청 안내

2022.08.17

용인시 작은도서관

2022년 작은도서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요청 안내

용인시 작은도서관의 '2022년 작은도서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관련 공지를 안내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작은도서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 및 교육 수료증을 9.2.(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근 거: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교육대상: 작은도서관 대표자 및 종사자
   - 작은도서관 대표자, 운영자(관장, 총무 등) 관련 종사자
   - 자원봉사 실비를 지급 받는 자원봉사자 포함(무보수 자원봉사자 제외)
     ※ 단, 무보수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도 교육 이수 시 교육 실적으로 인정 가능
 ○ 교육방법: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등의 인터넷 강의 이수 실시
     ※ 2022년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붙임1]의 (참고3)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 교육콘텐츠(2개 과정 중 택 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시간)
 ○ 과 태 료
   - 근 거:「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 내 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출기한: 2022.9.2.(금)
 ○ 제출방법: 전자메일(ylib@korea.kr) 회신
   -  ①교육이수 ⇒ ②붙임2 결과보고서 작성 및 교육 수료증 취합 ⇒ ③전자메일 제출

붙임 1.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 1부.
        2. 결과보고서(서식) 1부. 끝.

☞ 공지사항 바로가기

용인시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강의 #작은도서관교육 #작은도서관사서 #도서관주간


댓글 0건
작은도서관 회원 및 SNS계정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자 / 140자
    공지사항 목록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1607 행사 [금천도서관]2020 금천구도서관 언택트 Book Festival 안내 등록일 :2020.11.19
    1606 행사 [대구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2020 대구마을주간 등록일 :2020.11.18
    1605 기타 [화성시문화재단]화성시 평생교육기관 11월 네트워크 [비대면] 회의(교육) 신청 안내 등록일 :2020.11.17
    1604 기타 [오산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오산 청년 사회혁신 포럼 안내 등록일 :2020.11.13
    1603 행사 [2020청소년책의해네트워크]2020청소년책의해 제4차 포럼 – 청소년이 가고 싶은 공공도서관 등록일 :2020.11.12
    1602 행사 [독서동아리지원센터]2020 사회적 독서 콘퍼런스 등록일 :2020.11.12
    1601 기타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공동체 공간 온라인 워크숍 「우리가 공동체 공간에서 연결되는, 같고 다른 방법」 등록일 :2020.11.11
    1600 행사 [성북구립도서관]2020 온라인 성북 책모꼬지 <그럼에도 우리는, 책모꼬지> 개최 안내 등록일 :2020.11.10
    1599 교육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2020 전주역세권 주민공모사업 예비교육 등록일 :2020.11.10
    1598 행사 [여수시립도서관]2020년도 작은도서관 아카데미 비대면(온라인) 개최 안내 등록일 :202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