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 [용인시 작은도서관] 2022년 작은도서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요청 안내
2022.08.17
용인시 작은도서관
2022년 작은도서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요청 안내
용인시 작은도서관의 '2022년 작은도서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관련 공지를 안내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작은도서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 및 교육 수료증을 9.2.(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근 거: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교육대상: 작은도서관 대표자 및 종사자
- 작은도서관 대표자, 운영자(관장, 총무 등) 관련 종사자
- 자원봉사 실비를 지급 받는 자원봉사자 포함(무보수 자원봉사자 제외)
※ 단, 무보수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도 교육 이수 시 교육 실적으로 인정 가능
○ 교육방법: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등의 인터넷 강의 이수 실시
※ 2022년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붙임1]의 (참고3)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 교육콘텐츠(2개 과정 중 택 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시간)
○ 과 태 료
- 근 거:「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 내 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출기한: 2022.9.2.(금)
○ 제출방법: 전자메일(ylib@korea.kr) 회신
- ①교육이수 ⇒ ②붙임2 결과보고서 작성 및 교육 수료증 취합 ⇒ ③전자메일 제출
붙임 1.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 1부.
2. 결과보고서(서식) 1부. 끝.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
587 | 기타 | [서울시]창덕궁앞 역사인문 재생지역 주민공모 사업 | 등록일 :2018.07.20 |
586 | 공모사업 | [한국도서관협회]도서관 독서모임 확대 사업 지원대상 모집 | 등록일 :2018.07.19 |
585 | 기타 | [책읽는사회문화재단]북스타트 책읽는부모 아카데미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2018.07.19 |
584 | 기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 설명회 및 인지도 조사 | 등록일 :2018.07.18 |
583 | 공모사업 | [세종시]슬기로운 세종생활-똑똑세종 실험실 참여시민 모집 | 등록일 :2018.07.18 |
582 | 공모사업 | [서울시]2018년 하반기 서울시ㆍ구로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통합공모 | 등록일 :2018.07.17 |
581 | 교육 | [국립중앙도서관](사이버)작은도서관운영교육(1기) 모집 | 등록일 :2018.07.16 |
580 | 기타 |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 홈페이지 점검 (7월 13일 19시) | 등록일 :2018.07.13 |
579 | 기타 | [경기콘텐츠진흥원]2018 경기 히든작가 공모 요강 | 등록일 :2018.07.11 |
578 | 기타 | [2018책의해조직위원회]위드북 캠페인 | 등록일 :2018.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