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업무범위 안내

2021.06.15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업무범위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작은도서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하고자 「2021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작은도서관에서 순회사서에게 아동 돌봄 등 본 사업의 취지와 관련이 없는 부당한 업무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행 공공도서관에서는 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안내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회사서 업무범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 도서선정, 수집, 정리, 대출서비스 등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 · 운영 활동 및 지원
작은도서관 운영자, 자원봉사자 도서관 업무에 대한 기초 및 실무교육 실시
공공도서관 연계 : 작은도서관 연계협력 프로그램 운영


※ '2021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지원사업 시행 공공도서관 신청안내 ' 붙임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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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목록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248 - [경기 광명시] 시민사서 양성을 위한 제4회 작은도서관 학교 신청안내(~5/31) 등록일 :2016.05.17
    247 - [한국작은도서관협회] 작은도서관 지식재산교육 자원봉사 인증프로그램 교육 등록일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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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서울특별시] 2016년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습모델발굴 시범사업 모집 안내(~5/20) 등록일 :2016.05.13
    244 - [한국작은도서관협회] 제 75차 작은도서관학교 안내(장소/ 천안) 등록일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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