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업무범위 안내

2021.06.15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업무범위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작은도서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하고자 「2021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작은도서관에서 순회사서에게 아동 돌봄 등 본 사업의 취지와 관련이 없는 부당한 업무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행 공공도서관에서는 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안내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회사서 업무범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 도서선정, 수집, 정리, 대출서비스 등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 · 운영 활동 및 지원
작은도서관 운영자, 자원봉사자 도서관 업무에 대한 기초 및 실무교육 실시
공공도서관 연계 : 작은도서관 연계협력 프로그램 운영


※ '2021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지원사업 시행 공공도서관 신청안내 ' 붙임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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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목록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308 - [서울시]2017년도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계획 및 사업신청 안내 등록일 :2016.10.05
    307 - [도서관협회]2016년도 ‘책 읽는 가족’ 신청안내 등록일 :2016.10.05
    306 -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문화가 있는 작은도서관 책읽는 버스”가 찾아갑니다. 등록일 :2016.10.04
    305 - [국립중앙도서관]「2016년도 OAK(오픈액세스코리아) 컨퍼런스」 등록일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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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 [작은도서관협회]「2016년도 작은도서관 운영자 권역별 워크숍」안내 [1] 등록일 :2016.09.08
    300 - [한국도서관협회]제53회 전국도서관대회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등록일 :2016.09.07
    299 - [문화체육관광부]9월독서의달, 다양한 프로그램 안내 등록일 :201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