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유지에도 생활체육시설·작은도서관 들어선다

매체명 : 머니투데이 보도일 : 2019.09.04
링크주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90415163683590
그동안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됐던 국유지에도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자유롭게 들어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지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확충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생활SOC는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돌봄센터처럼 국민들이 자녀를 키우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놀고 있는 국유지를 활용해 생활SOC 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현행법에 걸렸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지에 국가 이외의 자의 영구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또 사용료 감면 조항이 없으며, 전대금지로 산하 공기업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도 없다. 개정안은 국유지에 생활SOC 축조를 허용한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는 경우에는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청·관사 등 행정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기부재산가액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었으나, 지자체가 생활SOC의 운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에 해당 시설을 기부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려 해도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생활SOC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 재산으로 추가한다. 지자체 등이 사용허가를 받은 생활SOC의 전대도 허용된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경우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전대)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 등이 생활SOC의 관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 등을 통해 운영하기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지자체 등이 산하 공공기관에 전대를 허용토록 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동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 후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심의절차를 거쳐,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최우영 기자
댓글 0건
작은도서관 회원 및 SNS계정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자 / 140자
    작은도서관 뉴스 목록
    번호 제목 매체 보도일
    1227 [전국] “전국 피서지에서 동네책방 만나요” 매체 :한겨레신문 보도일 :2015.08.03
    1226 [대구] “도서관서 휴가 즐겨요” 칠곡 새마을문고 운영 - 지역내 작은도서관 회원들 주축으로 매체 :대구일보 보도일 :2015.08.03
    1225 [인천] 인천 부평구, 전국 최초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구축 - 작은도서관도 원스톱으로 연결 매체 :인천일보 보도일 :2015.08.03
    1224 [광주] 광주 서구 치평동 '보나담 금호대우 작은도서관' 매체 :무등일보 보도일 :2015.08.03
    1223 [서울] "우리가 만든 빵 맛보실래요" - 송파구 다우리 작은도서관 매체 :한국일보 보도일 :2015.08.02
    1222 [친근한 도서관 만들기에 힘쓰는 자치구] 마포 도서관은 우리 동네 사랑방 매체 :서울신문 자정고 보도일 :2015.07.31
    1221 [경기] 의왕시 작은도서관, 여름방학 독서 프로그램 운영 매체 :독서신문i 보도일 :2015.07.31
    1220 [제주] 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 개관 3주년 우리마을 도서관축제 매체 :헤드라인제주 보도일 :2015.07.31
    1219 [강원] [춘천] 여름방학 도서관 프로그램] 여름방학, 도서관으로 피서 가볼까? 매체 :내일신문 보도일 :2015.07.30
    1218 [울산] 울산중부도서관, 54개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운영 지원 매체 :국제뉴스 보도일 :2015.07.30